운용리스라면 리스료와 현금으로 회계처리해도 됩니다. 다만 그 금액이 계산서 수취 대상인지는 리스회사가 시설대여업자인지, 그리고 리스계약이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계처리 기준
계산서 수취 여부
주의할 점
정리하면, 운용리스라면 리스료와 현금으로 회계처리해도 되고, 시설대여업자가 운용리스 리스료를 받는 경우에는 계산서 교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의 리스 분류(운용/금융)와 리스회사 유형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지므로 그 부분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