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는 매달 같은 금액으로 지급되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도 원칙적으로 포함됩니다. 다만 그 수당이 실제 연장·야간·휴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아니면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에 따라 포함 여부와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매달 같은 금액으로 지급되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도 실제 근로의 대가라면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 역시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 총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포함 여부와 금액은 해당 수당의 지급 성격과 퇴직 전 3개월의 임금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