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3,700만 원 기준은 농업 외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는 과세기간을 ‘직접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기 위한 판단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 또는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각각 정해진 금액을 넘는 해에 적용됩니다.
소득 기준 3,700만 원의 계산 대상
3,700만 원 초과 여부 판단
총수입금액 기준도 함께 확인
계산 시 유의할 점
실무 확인 포인트
결론적으로, 3,700만 원은 농업 외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을 합산해 판단하는 금액이며, 여기에 총수입금액 기준까지 함께 충족해야 자경기간에서 제외되는 구조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양도 시점, 과세기간, 소득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연도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