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의 가구원 및 재산 요건 판단 기준일은 가구원 해당 여부와 재산 소유 여부가 서로 다릅니다.
즉, 등본상 주소나 가구원 구성은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재산 합계액은 6월 1일 기준으로 나누어 판단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가구 유형이나 소득·재산 구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홈택스의 계산해보기 기능이나 관할 세무서 상담을 통해 개별 요건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