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개시일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하면 서면이 없더라도 구두나 관행으로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지만, 퇴직금·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의 기산일은 실제 노무제공을 개시한 날로 판단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처럼 구분해서 봅니다.
정리하면, 근로개시일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을 뜻하며, 계약 체결일과 같을 수도 있지만 퇴직금·연차·보험 자격 등의 판단에서는 실제 근로제공 시작일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근로개시일과 실제 시작일이 다르면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할지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 시작 사실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