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금지구역인 것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과태료가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단순히 ‘몰랐다’는 말보다 왜 알 수 없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행정질서벌(과태료)에 해당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을 몰랐거나 금지구역인지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위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함께 검토됩니다.
일반적으로 도로 가장자리나 보도, 횡단보도 주변처럼 주정차가 제한되는 장소는 운전자가 주의하면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인정되기 쉽지 않습니다. 반면 표지판이 없거나 시야에 잘 보이지 않는 위치였는지, 실제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같은 구체적 사정이 있으면 의견진술 단계에서 다퉈볼 수 있습니다.
의견진술은 보통 과태료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 안에 해야 하고, 방문·우편·팩스·인터넷 등으로 의견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한 안에 감경된 금액으로 자진납부하면 절차가 종료될 수 있어, 그 이후에는 의견진술이나 이의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몰랐다’는 주장 자체가 전혀 무의미한 것은 아니지만, 주정차 금지구역임을 알 수 없었던 구체적 사정이 있어야 면제나 감경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단속 장소의 표지 상태, 주변 상황, 부득이한 사유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해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가 고의·과실, 위법성 착오, 책임연령, 심신장애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여부를 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