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운데 손가락 절단·접합 후 운동기능이 약 50% 제한된 상태라면,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장해등급 제12급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운동기능 제한만을 기준으로 한 참고 예상이고, 실제 등급은 뼈 결손 여부, 관절 운동각도 측정 결과, 통증·신경 증상, 의무기록과 장해진단서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운동기능 50% 제한만으로는 제12급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실제 등급은 어느 관절이 얼마나 제한됐는지, 뼈 결손 유무, 신경·통증 상태, 주치의 장해진단서와 측정 결과에 따라 제12급보다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는 제12급 방향을 생각할 수 있으나, 최종 판정은 공단의 심사와 필요한 경우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