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보서에 적힌 정보 제공일이 오래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사가 이미 끝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보 제공일은 수사기관이 관련 자료를 통보한 시점을 뜻할 뿐, 수사 종결이나 사건 처분 시점을 직접 보여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사 진행 여부는 통보서 날짜보다 사건 접수 여부, 사건번호, 담당 수사관, 마지막 진행상황 통지, 실제 조사나 증거조사 내역 같은 요소를 함께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수사가 끝났는지는 보통 사건 종결 처분(송치, 불송치, 수사중지 등)이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보서만으로는 그 처분 여부를 알기 어렵고, 특히 자료 회신 대기, 디지털 분석, 관할 이송, 피의자·참고인 소재 확인 등으로 한동안 연락이 없는 경우도 있어 날짜만으로 진행 상태를 읽기는 어렵습니다.
확인할 때는 다음 순서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통보서 제공일이 오래되었더라도 실제 수사가 진행 중일 수 있고, 반대로 이미 종결된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날짜 하나만으로 결론 내리기보다 위 요소들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수사 지연이나 절차상 문제가 의심되면 수사 이의 신청 등 별도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