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대여는 누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공급하느냐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와 영세율이 갈립니다. 핵심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여부, 장기요양인정 수급자에 대한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또는 간병을 위한 대여인지, 그리고 판매하는 물품이 조세특례제한법령에 열거된 장애인용품인지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인정 수급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또는 간병을 위해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이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는 대여 용역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인정 수급자에게 복지용구를 판매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과세입니다. 다만 판매하는 물품이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정한 장애인용품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 여부는 판매 물품이 장애인용 보장구·특수 정보통신기기·특수 소프트웨어 또는 장애인용으로 특수 제작된 의료기기로서 기획재정부령(별표)으로 정해진 품목인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장애인인지, 장기요양인정 수급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지 않은 일반 복지용구 판매·대여 사업자는 위 면세 규정을 적용받기 어렵고, 판매 물품이 열거된 장애인용품이면 영세율, 그 외는 일반 과세(10%)로 구분됩니다.
정리하면, 대여는 장기요양기관 + 장기요양인정 수급자 +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또는 간병을 위한 대여라는 요건이 맞으면 면세, 판매는 열거된 장애인용품이면 영세율, 아니면 과세로 보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실제 품목과 거래 형태, 공급 주체 자격에 따라 과세유형이 달라지므로, 해당 복지용구가 별표상 장애인용품에 해당하는지, 공급자가 장기요양기관 요건을 갖추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