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계산서에서 보험수익, 면세진료수익, 과세매출 수익을 구분해 기재하는 것이 실무상 유리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과 법인세·소득세상 감면·소득 구분경리 모두 사업별 구분 기록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1.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을 위해 필요합니다
2. 소득 구분경리 관점에서도 구분 기록이 요구됩니다
3. 실무 정리 포인트
4. 주의할 점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