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바꾸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어떤 사유로 바꾸는지에 따라 작성일자를 소급하는 사유와 소급하지 않는 사유가 나뉩니다.
작성일자를 소급하지 않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작성일자를 소급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작성일자를 소급하는 경우에는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을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사유 발생일을 덧붙여 적습니다. 이때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 또는 음(-)의 표시로 발급합니다.
작성일자를 소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입일·계약해제일·증감사유 발생일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습니다. 환입·계약해제·차감분은 붉은색 글씨 또는 음(-)의 표시로 발급합니다.
다만,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나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등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세무공무원이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등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작성일자를 소급하는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는, 신고기한이 지난 뒤에 수정사유가 발생하면 당초 신고와 합산해 신고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면 환입·계약해제·공급가액 변동처럼 작성일자를 소급하지 않는 사유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반영되므로 원칙적으로 별도 수정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익월 10일 이후 작성일자를 바꾸려는 이유가 단순 착오 정정인지, 거래 자체의 변동(환입·해제·증감)인지에 따라 적용 사유가 달라지므로, 실제 변경 사유를 먼저 확인한 뒤 그에 맞는 수정사유로 발급해야 합니다.
관련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제2항, 제3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