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의 범위와 금액을 모두 넘겨버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임차인 우선변제(최우선변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범위’와 ‘금액’은 서로 다른 기준이므로, 둘 중 하나만 넘어도 안 되고 둘 다 기준 이하여야 소액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보증금이 1억7천만원이면 범위 기준(1억6천500만원)을 초과하므로 소액임차인 자체가 되지 않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우선변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상가는 보증금 외에 월세가 있으면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 × 100)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보증금 5천만원, 월세 20만원이면 환산보증금은 5천만원 + 2천만원 = 7천만원이 되어 범위 기준(6천500만원)을 넘으므로 소액임차인 우선변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