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에게 직무발명보상금 600,000원을 지급할 예정인데 세율을 0으로 적용해야 하나요?
퇴직자에게 직무발명보상금 600,000원을 지급할 예정인데 세율을 0으로 적용해야 하나요?
2026. 9. 16.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 600,000원은 비과세 한도(연 700만원) 이하이므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할 때 세율을 0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소득(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해당합니다.
이 중 연 700만원 이하는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
비과세 소득이므로 원천징수세액도 0이 되며,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은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 시점 기준: 비과세 한도 700만원은 해당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과세기간 안에 퇴직 전 근로소득으로 비과세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이 있다면, 퇴직 후 기타소득 비과세 한도는 70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나머지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급자 요건: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자 및 친족, 법인인 경우 지배주주등 및 특수관계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비과세라 하더라도 지급 사실과 금액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고, 필요 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요구에는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다른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600,000원은 비과세 범위 안이므로 원천징수세율을 0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