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가 국내재산을 반출하려면 하나의 은행을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한 뒤, 그 은행을 통해서만 송금해야 합니다.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은 보통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창구나 인터넷뱅킹에서 신청하며, 지정 후에는 해당 은행을 통해 환전·송금 절차를 진행합니다.
거래외국환은행 지정과 함께 반출 목적에 맞는 자금출처 확인서를 준비해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반출 대상 재산은 본인 명의 부동산 매각대금(국적 취득 전 취득분에 한함), 국내예금·신탁계정 원리금, 증권 매각대금, 본인 명의 예금·부동산을 담보로 외국환은행에서 받은 원화대출금 등입니다. 원칙적으로 환전·송금 한도는 제한이 없지만, 부동산 매각자금은 확인서상 확인금액 범위 이내, 부동산 이외 재산은 지급누계액이 미화 10만 달러를 초과하면 확인서상 확인금액 범위 이내로 반출합니다.
대리인(위임받은 사람)에게 지정·제출·송금을 맡기려면 위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이 필요하고, 대리인도 본인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각자금확인서는 부동산 소재지 세무서장이 발행하므로, 매도한 부동산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절차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지정 방법과 제출 서류는 은행별 운영 방식이나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정 전에 거래하려는 외국환은행과 관할 세무서에서 최신 절차를 다시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