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로 맞습니다.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정해 놓고 매월 보험료를 부과하는 구조라서, 퇴직한다고 해서 건강보험처럼 실제 받은 보수를 다시 계산해 정산하는 별도의 ‘퇴직정산’ 절차가 원칙적으로 중심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는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국민연금은 월 단위 부과가 기본이라 퇴직 시 별도의 보수총액 정산 절차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설명은 맞습니다. 다만 실제 부과·과오납 여부는 자격 변동 신고 시점, 월 중간 입사·퇴사 여부, 실제 보수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례는 신고 내역과 실제 지급 보수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