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내 최고 보수 근로자의 보수월액이 대표자 보험료 기준으로 적용되는 경우는, 대표자가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로 분류될 때 적용되는 특례 규정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표자가 보수를 받지 않는 사용자일 때
산정된 보수월액이 최고 보수 근로자보다 낮은 경우
자료 제출 없이 객관적 자료도 없는 경우
확인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
실무상 의미
확인할 점
실제 부과는 대표자의 보수 지급 여부, 사업장 내 근로자 보수 수준, 소득 자료 제출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보수월액 산정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