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서 납기미도래는 해당 지방세의 법정 납부기한(납부기한)이 아직 지나지 않은 상태를 뜻합니다. 즉, 과세는 이미 이루어져 증명서에는 세목이 표시되지만, 아직 세금을 내야 하는 기한이 남아 있어 납부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항목입니다.
이 항목은 체납과는 다릅니다.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어떤 과세물건에 어떤 세목으로 얼마가 부과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서류이므로, 납기가 아직 남아 있는 세액도 과세 내역의 하나로 함께 표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납부 반영 시점이나 화면 표시 방식은 발급 시스템(위택스, 정부24, 창구 등)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참고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리하면, 납기미도래는 “아직 납부기한이 남아 있어 현재 시점에서는 납부 완료 여부를 따지지 않는 과세 항목”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