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 암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뒤, 복용 중인 항암제 후유증으로 같은 질병 코드로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질병 코드’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요양 중인 근로자가 공단에 의료기관 변경 요양을 신청하거나 공단이 직권으로 변경 조치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같은 질병 코드라는 점은 변경 신청에서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현재 치료 상황과 의료기관 변경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함께 필요합니다. 현재 치료 단계와 후유증 내용, 거주지, 현재 병원 사정 등을 정리해 공단에 변경 요양 신청이나 상담을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