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소득 발생 시 환급 소득세·주민세를 미수금(자산)으로 잡는 방식과 차변에 예수금(부채)으로 잡는 방식은 모두 실무에서 쓰이지만, 계정 성격과 이후 환급·납부 흐름 관리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미수금(자산)으로 잡는 방식
차변에 예수금(부채)으로 잡는 방식
태양광 발전업과 다른 발전업을 겸업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은 어떻게 하나요?
직원에게 생일이나 명절 기념으로 현금을 직접 지급할 때 준비해야 할 지출증빙이나 근거자료는 무엇인가요?
사후납부 방식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승인 없이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운영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