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세무조사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사외유출 여부와 귀속자에 따라 인정상여 외에도 배당,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 사내유보 등으로 처분됩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실제 사건의 귀속자, 유출 여부, 수정신고 여부, 추계결정 여부 등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소득처분 유형은 해당 세무조정 내역과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사업 상가를 포괄양수도할 때, 매수 법인의 주주가 매도인인 사업주와 동일해도 포괄양수도 요건에 문제가 없나요?
알바비를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회사가 직원에게 현물로 선물을 주면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하나요?
세무조사 시 세무대리인이 입회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