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를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 일시적·우발적이면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므로, 단순히 ‘알바’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신고 방식은 소득 종류뿐 아니라 소득자의 다른 소득 유무, 연말정산 여부, 수입금액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있으면 그 내용에 맞춰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