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체결일과 실제 근로개시일이 다르더라도, 근로계약서는 근로가 시작되기 전 또는 입사일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작성이 늦어졌더라도 근로조건을 제대로 명시해 작성·교부했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 체결일은 실제 작성일이 아니라 최초 근무일(근로개시일)로 기재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입사일과 근로개시일이 다르더라도 근로계약서는 근로 시작 전 또는 입사일에 작성하고, 계약서에는 실제 근로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해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됩니다. 작성이 늦어졌더라도 필수 기재사항과 교부 의무를 지키면 법적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