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수당은 크게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과 회사 내부 규정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약정수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수당이 실제로 지급되는지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급여규정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질문만으로는 구체적인 수당 종류를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인의 근로계약과 급여 구성을 기준으로 어떤 수당이 약정되어 있는지와 그 지급 조건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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