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에서 세무대리인이 입회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대리인 입회는 납세자의 권리이므로, 입회 여부는 기본적으로 납세자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5는 납세자가 세무조사(조세범칙조사 포함)를 받는 경우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세무대리인이 반드시 입회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자가 조력을 원하면 활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입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대리인 입회가 더 자주 활용됩니다.
대리인 입회를 하려면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8조는 세무대리인이 조사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려면 그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하고,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대리인에 대해서는 참여·의견진술을 거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임장은 조사 개시 전뿐 아니라 조사 진행 중에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대리인이 입회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조사 성격과 쟁점에 따라 선택이 달라진다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단순하고 자료 정리가 잘 된 조사라면 대리인 없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쟁점이 많거나 과세 위험이 큰 조사라면 초기부터 대리인 입회를 통해 조사 범위 확인, 자료 제출 대응, 의견 진술을 받는 편이 대응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