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받는 경우에도 차변에 예수금을 넣고, 실제 환급금이 입금되면 대변에 보통예금을 넣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예수금은 원래 ‘납부할 세금을 잠시 맡아두는 부채’ 성격이라, 환급 상황에서는 실무상 선납세금이나 선급세금 같은 자산 계정으로 바꿔 처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납부할 때 분개
환급받을 때 분개(질문하신 방식)
실무에서 자주 쓰는 다른 처리
확인하면 좋은 점
정리하면, 환급 시에도 차변에 예수금을 넣고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처리하는 분개는 가능합니다. 다만 예수금의 부채 성격을 고려하면 환급분은 선납세금처럼 자산 계정으로 처리하는 편이 더 자연스러운 경우도 있어, 회사 처리 기준에 맞춰 선택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