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 법인의 주주가 매도사업장의 사업주와 동일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포괄양수도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동일성 때문에 사업양도의 실질 요건과 제2차 납세의무 두 가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근로소득에서 지방세와 국세를 납부할 때 대변에 예수금으로 처리하는데, 환급받는 경우에는 차변에 금액을 기입하고 예수금으로 분개하는 것이 맞나요?
사우회비로 지급하는 대표자 및 임원의 상여 인정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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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간 차량 매매 시 공급가액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