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에게 현물로 선물을 주는 경우, 그 선물의 성격과 지급 경위에 따라 근로소득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현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과세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의 대가나 근로조건과 관련되어 지급되었는지, 아니면 실비변상적·복리후생적 성격의 물품인지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과 관련된 선물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비변상적·복리후생적 성격의 물품은 비과세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물 선물도 근로소득 총수입금액 계산 시 시가 등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경조사·창립기념일·생일 등과 관련된 재화는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범위가 확대될 수 있으나, 소득세 과세 여부와는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현물 선물이라도 근로의 대가나 격려·공로 목적으로 지급된 것이면 근로소득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고, 실비변상적·복리후생적 성격이 분명하고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라면 과세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과세 여부는 선물의 목적, 지급 경위, 금액·가치, 지급 기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선물 내용과 지급 사유를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입사일과 근로개시일이 다른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휴게시간 중 근로자가 '쉬었다 합시다'라고 제안하여 쉬다가, 다시 '이제 그만 일할까요?'라고 말하는 것이 사용자의 업무지시로 간주되는지, 휴게시간 중 업무지시 여부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궁금합니다.
통합고용증대세액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가 2024년보다는 많지만 2025년보다는 적은 경우에도 추징 대상이 되나요?
거래처가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구매자가 상품가격과 운송비를 부담하며 구매자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 부가세 공제 가능 여부와 상품의 회계처리 시 관부가세 제외 여부를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