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증대세액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가 2024년보다는 많지만 2025년보다는 적은 경우에도 추징 대상이 되나요?
통합고용증대세액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가 2024년보다는 많지만 2025년보다는 적은 경우에도 추징 대상이 되나요?
2026. 9. 16.
2024년(1차년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높으면 무조건 추징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추징 여부는 단순히 2025년보다 줄었는지가 아니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2024년) 대비 감소 여부와 적용받는 규정(종전 규정/개정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추징의 기본 기준
통합고용세액공제(고용증대세액공제 포함)에서 추징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6년 상시근로자 수가 2024년보다 높다면, 최초 공제연도 대비 감소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점에서는 추징 사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5년보다 낮은 경우의 의미
2025년보다 낮아졌다는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추징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2025년 대비 감소가 2024년 대비 감소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연도보다 줄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증가했더라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연도보다 줄면, 잔여 공제연도에 청년등 외 공제금액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추가공제가 제한될 수 있고, 이미 받은 공제 중 일부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적용 규정(종전/개정)에 따른 차이
2024년 12월 31일 또는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와 그 이후 1년(중소·중견기업은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세액공제·추징에 관해 종전의 규정(고용증대세액공제 방식)이 적용되는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이 경과조치 대상이라면, 최초 공제연도 대비 감소 여부와 감소 시점(1년 이내/2년 이내)에 따라 추징세액 계산식이 달라집니다.
개정 규정 적용 대상이라면 사후관리 방식이 달라져, 고용 유지 시 더 높은 공제를 주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감소분에 한정해 공제를 배제하는 구조가 적용됩니다.
정리
2024년보다 높으면 최초 공제연도 대비 감소에는 해당하지 않아 그 점에서는 추징 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2025년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추징 여부를 단정할 수 없고,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변동, 적용 규정(종전/개정), 기업 유형, 감소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실제 추징 여부와 금액이 정해집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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