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이 법 위반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내사종결한 경우,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법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내사종결은 정식 처분이 아니라 조사 결과에 따른 내부 처리이므로, 곧바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1. 내사종결의 의미와 한계
2. 내사종결에 대한 대응 방법
3. 병행할 수 있는 별도 절차
4.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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