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개인 용도가 섞인 지출은 사업관련성, 증빙, 실제 지출 여부를 함께 따져 사업 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만 필요경비(또는 손금)로 반영해야 합니다. 카드 결제나 계좌이체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사업 경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세무조사 시 세무대리인이 입회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가요?
부기등기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산재 요양 기간 중 출근한 날과 휴업한 날을 어떻게 구분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 시 법정 대리인 동의서가 필요한 미성년자의 나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