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 중 출근한 날과 쉰 날은 실제로 요양 때문에 취업하지 못했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하며, 서류만으로 자동 결정되지 않습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되고,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입니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최종 인정 여부는 요양 상태, 실제 취업 여부, 임금 지급 방식, 공단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근무 형태와 치료 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청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