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내용이 포함된 소견서는 이름이 소견서라도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내용이면 진단서로 다뤄집니다.
판단 기준은 문서 이름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의사가 진찰 결과를 바탕으로 병명, 상처의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 등 건강상태를 증명하려고 작성한 문서라면 표지에 ‘소견서’라고 적혀 있어도 진단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작성 자격도 같은 규율을 받습니다. 의료업에 종사하면서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아니면 이런 문서를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합니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다시 진료하지 않아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 등이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책임이 따릅니다.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적었다면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고,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내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소견서라는 이름만으로 책임이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병명과 치료기간 같은 증명 내용이 없이 다른 의사에게 자문하거나 진료를 의뢰하는 취지라면,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문서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를 받거나 발급할 때는 표지보다 병명·부상 부위·정도·치료기간 등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