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몰랐다’는 주장이 실제로 통할 수 있는지는 위반행위의 성격과 인식 가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법을 몰랐거나 의무를 알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몰랐다’는 주장이 과태료에서 의미를 가지려면, 해당 위반행위를 인식하지 못했고 인식하기도 어려웠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안전모 미착용이나 음주 상태 운행처럼 행위 자체가 외부에 드러나고 본인이 쉽게 알 수 있는 사항은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반면 개조 사실처럼 본인이 쉽게 알기 어려운 사정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인식 가능성 여부가 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과태료도 고의·과실이 없으면 부과되지 않을 수 있지만, ‘몰랐다’는 말만으로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위반인지, 본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그리고 책임을 탓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관련해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가 고의·과실, 위법성 착오, 책임연령, 심신장애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여부를 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