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기등기를 하지 않으면 등기 자체가 각하되거나, 등기 후에도 보조금 목적 외 사용·양도·담보 제공 행위가 무효가 될 수 있고, 보조사업 완료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 승인 없는 처분이 제한되며, 위반 시 반환명령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기등기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를 할 때 함께 해야 하는 등기입니다. 부기등기에는 해당 부동산이 보조금으로 취득했거나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점과, 정해진 기간이 지나기 전에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양도·교환·대여·담보 제공을 하려면 중앙관서의 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표기합니다.
부기등기를 하지 않거나 지연할 때 문제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기등기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취득·관리하는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부기등기 말소는 보조금 전부를 반환하고 확인받은 경우 또는 교부 목적과 내용연수를 고려해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부기등기 누락이 단순 행정 누락인지, 이미 처분행위가 있었는지, 보조금 반환이나 승인 여부가 있는지에 따라 불이익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보조사업의 교부조건과 중앙관서의 장 정한 기간, 현재 등기 진행 단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