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근무장소·시간·지휘감독에 대한 제재가 거의 없고, 보수가 대표이사보다 많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자성이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성은 계약서의 명칭이나 보수 수준보다 실제 근로 제공 관계의 실질을 종합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이 확정되지는 않으며, 실제 직무 실질과 종속적 근로관계 여부를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현재 설명하신 사정만으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업무 지휘관계·구속성·대체성·보수 성격·계속성·전속성 등 나머지 사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높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 "근로기준법 제17조"]
["법원 |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8644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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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등기 임원이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같은 법정 근로조건도 적용되나요?", "근로계약서 없이 실제 고용관계만 있어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임원과 근로자를 구분할 때 직책 이름보다 어떤 실질을 더 중요하게 보나요?", "보수가 고정급이 아니라 성과급 중심이면 근로자성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