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이 해산할 때 청산소득 법인세는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 총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재개발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할 수 있고, 비영리법인 성격이 있으면 청산소득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먼저 법인 구분과 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산소득 계산 구조(일반적인 경우)
자기자본 총액의 계산
해산 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청산기간 중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
신고·납부 기한
재개발조합에서 특히 확인할 점
실제 신고에서는 해산등기일, 잔여재산 확정·분배 시점, 자기자본 구성, 이월결손금 처리, 청산기간 중 사업 계속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조합의 법적 성격과 잔여재산 분배 구조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