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DC형은 일반적인 퇴직금 중간정산과 달리 적립금 중도인출 방식으로 처리되며, 주택구입 사유는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DC형 적립금의 중도인출이 주택구입 목적이라도 무주택 여부, 본인 명의 구입 여부, 신청 시점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현재 무주택 상태인지와 실제 주택구입 절차가 진행 중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DC형 중도인출은 과세상 퇴직소득 과세 등 세금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어, 인출 전 퇴직연금사업자와 세무 확인을 함께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