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도 일반과세자와 동일한 세금계산서 서식을 사용합니다. 간이과세자 전용 세금계산서 양식은 따로 없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세금계산서)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다만 신고 단계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을 사용합니다. 다만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45호서식 또는 별지 제46호서식을 이용한 간편신고가 가능합니다.
즉,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자체는 일반과세자와 같은 별지 제14호서식을 쓰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과세기간에는 위 간편신고 요건 중 ‘세금계산서 발급 없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별지 제44호서식)로 정식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영수증 발급 업종 사업자 제외)이며, 2021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