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1 체류자격 자체가 사업소득 신고 방법을 직접 바꾸지는 않습니다. 사업소득 신고는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국내사업장 유무, 소득의 국내원천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주자라면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합니다. 다만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료보건용역, 저술가·작곡가 등의 인적용역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자가 원천징수하고,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일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라면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그 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을 종합과세로 신고·납부하고,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거주자의 신고·납부 절차는 거주자의 신고·납부 규정을 준용합니다.
G-1 체류자격의 실무 포인트는 취업 가능 여부와 고용 형태에 있습니다. G-1은 그 자체로 취업 비자처럼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아니며,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취업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신고를 검토하려면 먼저 ① 실제 활동이 취업(근로)에 해당하는지, ② 사업자로서 자기 계산·책임 아래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③ 거주자/비거주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소득 구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용역이라도 계속성·반복성, 독립성, 영리목적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으로 달라질 수 있고, 이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와 신고 방식이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G-1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소득 신고 방법이 따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거주자/비거주자 여부, 국내사업장 유무, 소득의 성격(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을 먼저 확인한 뒤 그에 맞는 신고·원천징수 절차를 적용해야 합니다. 본인의 체류 세부코드(G-1-5, G-1-6 등)와 실제 활동 형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소득 발생 구조와 체류 상황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