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를 폐지할 때는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근로자에게 변경 내용을 명확히 알리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재택근무가 단순한 업무 편의가 아니라 소정근로시간·근무장소·근태관리 방식 등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제도라면, 폐지 역시 근로조건 변경으로 다뤄야 합니다.
사업장 본사 외 사무실 계약 시 산재보험 성립신고 진행 과정과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고용보험 가입과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은 서로 다른 범위인가요?
법인차량 고장으로 발생한 수리비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세금계산서 발행 익월 10일 이후 날짜를 변경하려면 어떤 사유로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