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과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은 목적과 제출 대상이 다른 신고입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처럼 두 신고가 함께 처리되는 경우도 있어서, 근로자 유형에 따라 범위가 달라집니다.
즉, 일반적인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는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서를 제출하고, 일용근로자·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나 고용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는 식으로 신고 서식과 범위가 구분됩니다. 따라서 모든 고용보험 가입이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과 같은 것은 아니고, 근로자 유형에 따라 신고 방식이 달라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무에서는 누가 어떤 유형인지(근로자, 일용근로자, 예술인, 단기예술인, 노무제공자, 단기노무제공자 등)와 계약 개시·종료 시점에 따라 제출할 서식이 달라지므로, 해당 유형에 맞는 신고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