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본사 외에 별도 사무실을 계약하여 근로자를 사용하게 되면, 그 사무실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으로 보며, 사업을 시작한 날(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 확인
신고 기한 확인
신고서 제출
최신 개정 사항이나 개별 사업장의 분리적용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가까운 4대보험 상담 창구에서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국민연금과 달리 건강·고용·산재보험 및 소득세가 퇴직 시 정산되는 법적 근거와 원리를 법률 용어로 설명해주세요.
상속재산 처리 관련 증빙서류와 한정승인 시 필요한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
징계해고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무엇인가요?
사우회비로 지급하는 대표자 및 임원의 상여 인정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