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 선택은 완전히 자율적인 것은 아니고, 원칙 적용 후 예외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시가(인정이자 계산의 이자율)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 제외)에 차입 당시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연 4.6%)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면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총 3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그 기간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4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당좌대출이자율로 신고한 경우에는 3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 신규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그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합니다.
결론적으로, 자율적으로 아무 이자율이나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원칙이고, 일정 요건 충족 시 또는 신고 시 선택을 통해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선택 후에는 3년간 의무적용이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