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해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 급여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것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인한 단체보험금이라도 근로 제공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비과세로 볼 수 있고, 단순 질병·사망이거나 업무 관련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보험 종류, 지급 사유, 근로 제공과의 인과관계 등을 기준으로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