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켓 강판보강 3개소, 기둥부 걸침턱 탄소섬유시트보강 20개소, 크렉 및 단면 복구 공사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정한 대수선 범위에 바로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둥 관련 보강이 여러 개소에 걸쳐 있고, 그 내용이 단순 수선을 넘어 구조나 외부 형태의 수선·변경·증설로 평가되면 대수선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대수선의 기준은 ‘주요구조부의 증설·해체 또는 3개 이상 수선·변경’입니다.
제시하신 공사는 표현상 ‘보강·복구’ 성격이 강합니다.
대수선 여부는 ‘개수’ 판단과 연결되어 취득세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공사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설명만으로는 대수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기둥 보강이 3개소 이상인지와 증설·해체 또는 실질적 수선·변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구조 변경 정도와 증가가액, 취득시기 판단은 현장 자료와 관련 서류를 기준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