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서 못 받은 외상대금을 민사소송을 통해 일부 돌려받았을 때, 나머지 못 돌려받은 외상대에 대해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거래처에서 못 받은 외상대금을 민사소송을 통해 일부 돌려받았을 때, 나머지 못 돌려받은 외상대에 대해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9. 16.
민사소송으로 일부 회수하고 남은 외상대금 중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로 포기한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고,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서 공제해야 하며,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1. 대손세액공제의 기본 구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외상매출금이나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0/110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면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그 관련 대손세액을 더합니다.
2. 민사소송으로 일부 회수한 경우의 처리
대손세액공제는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을 대상으로 하므로, 소송을 통해 실제로 돌려받은 금액은 대손금액이 아닙니다.
따라서 돌려받지 못한 나머지 채권이 아래 대손 사유에 해당하면 그 부분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권의 일부를 단순히 포기한 경우에는 그 포기액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대손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어음법」·「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수표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은 부도발생일 이전 것에 한정, 단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것(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것 제외)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 합계액 기준)인 채권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출자전환 시점의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취득한 주식·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
4.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점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서 적용합니다. 예정신고에서 공제하면 과소신고가산세 또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
대손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중요하므로, 소송 결과(회수한 금액, 남은 채권, 회수불능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지 않으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5. 정리
민사소송으로 일부 회수한 뒤 남은 외상대금이라도, 남은 금액이 위 대손 사유에 해당하고 공급일부터 10년 이내 확정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남은 채권이 실제로 회수불능인지, 어떤 대손 사유에 해당하는지, 대손확정일이 언제인지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