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상여로 처분되면 그 소득은 대표자에게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되며, 대표자는 해당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도 함께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원천징수·납부 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고,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법인 또는 대표자에게서 직접 징수할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해당 법인의 신고·결정 방식, 소득금액변동통지 여부, 실제 지급 여부, 대표자의 재직 여부 등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인정상여의 원천징수시기와 납부의무는 구체적인 처분 경위와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