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 폐기 시 회계처리는 폐기 사유와 세법상 즉시상각의제·평가손실 규정에 따라 손금 인정 여부와 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핵심은 폐기 자체가 자동으로 손금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결산에 비용으로 반영했는지(결산조정)와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함께 보는 것입니다.
다음 두 가지 경우에는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해당 과세기간 필요경비(법인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법인/개인 여부, 폐기 자산의 종류와 취득·상각 현황, 실제 처분가액, 폐기 사유까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 요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