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호사업장이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받으려면, 먼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신고된 장애인보호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비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재화·용역은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설립 및 허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고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 운영
실비 공급 요건 충족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재화·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면세 적용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