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계 소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보험료 정산·추가 납부 의무 지속, 재해 발생 시 보험급여액 징수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관계가 소멸했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근로자의 권리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폐업·종료 등 소멸 사유가 생기면 소멸일을 먼저 확정한 뒤 14일 이내에 소멸 신고를 하고, 해당 보험연도의 보험료 정산 신고도 함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